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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월 27일부터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중대재해처벌법’)이 시행되며, 50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. 지난 10월 5일 시행령이 공표되면서 각종 사업에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명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나 요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,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.